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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폐지를 제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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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여성부라는 단어자체가 평등권에 위반된다. 양성평등부라면 모를까. 여성부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일을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은 사리사욕과 기득권 챙기기에 바쁘다 정작 어렵고 힘든여성들은 여성부가 있는줄도 모르는 참담한 현실이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문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억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두번째, 그러므로 난 헌법소원을 할 생각이다. 물론 변호사 선임해야 하므로 빚이라도 낼려고 한다. 내가 온라인상 정리해서 적는것도 논리의 오류가 많은데 법을 공부한 인간들이랑 싸워야하는데 변호사는 꼭 선임할거다. 솔직히 요즘 남여 차별로 말이 제일많죠. 그중 남자들의 큰불만은 역시 뭐니해도 병역의 의무! 저희 남자같은 경우는요 군대? 좋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안타깝네요.. 여성들은 그 2년으로 공부를 더하고 사회에 일찍나가고 남자는 26세에 대학 졸업을 하지요. 또 전쟁나면 남자만 싸웁니까? 이게 결점입니다. 전쟁나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부터가 여성부가 말하는 남녀 차별아닙니까? 전쟁을 대비해 여성들이 해야할 일. 많잖아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남자들의 식량 만들기. 등등등 일명 살림대 같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까? 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여성부의 고위 관료님들. 어는것이 남여 평등인지 잘생각 해주십시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단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과연.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고 여성에게는 아무것도없이... 전쟁나면 가만히 있는것이.. 과연.. 공평한 것일 까요? 공평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전쟁이나면 전투는 못하더라도 남성이 잘싸울수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
- 여성문화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