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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채납이된 부동산에서 세금이외의 나머지 빚에 대한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을 막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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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때, 가압류/압류를 해놓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일반인의 채무는 물론, 세금도 탈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경우, 채무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면, 탈세가 가압류등에 가해지면, 탈세액이 일반 채무액보다 적어도 세금이 우선이라며 일반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니, 채무자들의 탈세를 신고하고자 하여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체납이 우선 순위일지라도, 탈세액을 지급치 못했다고 일반 채무까지 모두 풀리면, 일반채무자들은 엄청난 재산 손실을 받고, 그 피해자들이 세금을 못내는 상황까지 전파됩니다. 이를 시정키 위해, 세금을 지급하고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자동 해지는 없어져야합니다. 순위를 매겨, 모든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압류까지도 소송 결과를 기다려 줘야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