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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 감사원장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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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 감사원장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감사원장 탄핵의 건 1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2012.2.4.자 진정건, 1AA-1202-012577)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2' (2012.2.23.자 진정건, 1AA-1202-079842)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3' (2012.2.29.자 진정건, 1AA-1202-105528) 를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없이 경기도 가평군으로 보내버렸고,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4' (2012.3.6.자 진정건, 1AA-1203-013686)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5' (2012.3.14.자 진정건, 1AA-1203-042953)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6' (2012.4.10.자 진정건, 1AA-1204-030674)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7' (2012.4.25.자 진정건, 1AA-1204-085762)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8' (2012.5.21.자 진정건, 1AA-1205-078724)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9' (2012.6.1.자 진정건, 1AA-1206-003333)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0' (2012.6.26.자 진정건, 1AA-1206-104956)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1' (2012.7.17.자 진정건, 1AA-1207-077288)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2' (2012.7.27.자 진정건, 1AA-1207-128211)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3' (2012.8.24.자 진정건, 1AA-1208-102685)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4' (2012.9.14.자 진정건, 1AA-1209-057754)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5' (2012.9.30.자 진정건, 1AA-1209-123757)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6' (2012.11.4.자 진정건, 1AA-1211-009826) 를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없이 임의종결하였으므로, 3.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17' (2012.12.23.자 진정건, 1AA-1212-079234) 을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4. 감사원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5.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6. 감사원 부감사관은 3회이상 제출된 민원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종결처리한다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감사원 부감사관은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