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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28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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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28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2마1513 관련 민사1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법원 2012마1513 기각결정의 위헌성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제9민사부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 2012카기5334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②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334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③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④ 위 법률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사건은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가 각하하였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⑥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 2012마1513 사건으로 등재되었으나, ⑦ 대법원 2012마1513 사건 담당재판부인 민사1부는 대법원 2012마1513 사건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적용시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습니다. ⑧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이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⑨ 따라서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⑩ 즉시항고사건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2012마1513,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기각결정(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5996, 6184, 5898, 5925, 6172, 6070, 5864, 5833, 6026, 5952, 6108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1796, 1797 기각결정(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127, 2159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360, 359 기각결정(양창수,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7169 기각결정), 대법원 2011마1181, 1180, 1179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9, 2698, 2582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748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2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79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749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44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391 각하결정), 2009마201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8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25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452 각하결정), 대법원 2008마1818 기각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기각결정), 대법원 2008마1354 기각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840 각하결정), 대법원 2006무71 기각결정(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140 기각결정), 대법원 2006무47 기각결정(김지형,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기각결정) 은 파기되어야 하고, 전·현직 대법관 모두는 형사고발되어야 합니다. 2.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3.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5.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