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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30 대법관의 직권남용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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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30 대법관의 직권남용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2그251 관련 민사2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법원 2012그251 각하결정의 위헌성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에서 2012.8.27. 특별항고를 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었습니다. ② 진정인이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법관의 위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으면,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담당법관 제9민사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해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③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2.9.13. 변론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④ 대법원 2012그251 사건담당 민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청구도 하지않고,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의 재판권이 침해되었음에도, 2012.11.16.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3.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2부는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①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55 사건 2007.12.5. 특별항고장 제출, 2007.12.12. 대법원 송부, 2007.12.14. 2007그218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08.4.1. 기각 ②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55 사건 2007.12.13. 특별항고장 제출, 2007.12.18. 판결선고, 2007.12.24. 대법원 송부, 2007.12.27. 2007그225 사건으로 등재, 민사1부 2008.5.22. 각하 ③ 서울중앙지법 2008나664 사건 2009.6.19. 특별항고장 제출, 2009. 송부일 미기재, 2009.7.21. 2009그156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09.11.10. 각하 ④ 서울중앙지법 2008나664 사건 2009.7.1. 특별항고장 제출, 2009.7.7. 판결선고, 2009. 송부일 미기재, 2009.7.21. 2009그157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09.11.10. 각하 ⑤ 서울중앙지법 2007나14482 사건 2008.12.10. 특별항고장 제출, 2008.12.24 대법원 송부, 2008.12.26. 2008그264 사건으로 등재, 민사2부 2009.4.23. 기각 ⑥ 서울중앙지법 2007나14482 사건 2008.12.24. 특별항고장 제출, 2009.1.13. 판결선고, 2008.12.24 대법원 송부, 2009.1.5. 2009그5 사건으로 등재, 민사2부 2009.4.23. 기각 ⑦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 2011.3.11. 특별항고장 제출, 2011.3.25 대법원 송부, 2011.3.30. 2011그87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11.6.30. 기각 ⑧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 2011.4.8. 특별항고장 제출, 2011.4.13. 판결선고, 2011.6.10 대법원 송부, 2011.6.15. 2011그165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11.11.25. 기각 ⑨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10225 사건 2011.4.4. 특별항고장 제출, 2011.4.7. 판결선고, 2011.4.8 대법원 송부, 2011.4.13. 2011그102 사건으로 등재, 민사2부 2011.6.24. 기각 ⑩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30762 사건 2010.6.28. 특별항고장 제출, 2011.7.2 대법원 송부, 2010.7.5. 2010그113 사건으로 등재, 민사3부 2010.8.26. 각하 ⑪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30762 사건 2010.8.24. 특별항고장 제출, 2010.8.17. 취하간주, 2010.9.10 대법원 송부, 2010.9.14. 2010그176 사건으로 등재, 민사2부 2010.11.17. 각하 ⑫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7. 특별항고장 제출, 2012.9.4 대법원 송부, 2012.9.6.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 민사2부 2012.11.16. 기각 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5. 특별항고사건에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은 서울중앙지법의 행위가 대법원 재판권의 침해임을 모르는 대법관은 모두 탄핵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