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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4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7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4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7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440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법원 2012재마6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의 항고취지는
'대법원 2009마201, 2009재마42(재심), 2009재마52(재재심), 2009재마78(재재재심), 2009재마82(재재재재심), 2010재마5(재재재재재심), 2010재마15(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35(재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38(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68(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80(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제9호 및 제461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2.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09마201, 2009재마42(재심), 2009재마52(재재심), 2009재마78(재재재심), 2009재마82(재재재재심), 2010재마5(재재재재재심), 2010재마15(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35(재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38(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0재마68(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2011재마80(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제9호 및 제461조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진정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에서 2012카기388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2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유 없다' 하고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을 기각하였는데, 이것은 기각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5.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해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6. 민사소송법 제224조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조항은 1988.12.8. 정부개정안에는 없던 사항을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반국가사범은 철저히 색출하여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7. 대법원 민사2부 2012카기388 사건 기각결정
"이유 없다"
로는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이 왜 기각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8.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2헌바440 사건에서는
다시, 제1지정재판부가 2012재마69 사건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되었으니 각하다 하고
헌법재판소 2012헌바440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7. 헌법재판소 2012헌바440 사건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9.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0.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1.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40, 441, 442, 44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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