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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8 대법관의 법질서파괴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8 대법관의 법질서파괴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08마36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1964)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특별항고 하는 것이므로,
①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느냐
②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 특별항고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①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96그64 결정 참조),
②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 재판 결과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며, 원심 소송절차는 기일지정명령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기일지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 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판시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각하이유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는 것은 하등 이유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에 해당하는 것을 민사소송법 439조 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 2010그45 각하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 2010그113 각하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2011그165 각하결정(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1그283 각하결정(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대법원 2011그292 각하결정(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대법관), 2012그185 각하결정(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대법관)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8마368 대법원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5.26. 2008마368)
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4. 대법원 2008마368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5. 대법원 2008마368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7.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8.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9.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부동산강제경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로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그 불복의 대상인 원심의 결정이나 명령이 없는 때에도 할 수 없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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