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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7 대법관의 법질서파괴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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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7 대법관의 법질서파괴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1943) 1. 대법원 97카기24 결정요지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라 하였고, 2. 대법원 97카기24 사건을 원용한 대법원 97카기24 사건 이후의 위헌제청사건 결정은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시켰습니다. 3. 그런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로 못박고 있습니다. 4. 그러면, 대법원 97카기24 결정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라는 규정은 법에도 없는 규정인데, 법에도 없는 규정을 원용하여 모두 각하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관련판례는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인데,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계속되어 있었거나』계속 중이어야 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의 의미로는 '계속되어 있었거나(종결되었거나) 계속 중' 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거짓 각하이유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8. 아래 결정들은 모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하고 각하한 결정들입니다. 97카기24 결정(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대법관), 2003카기80 결정(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 98카기135 결정(이용훈, 정귀호, 김형선, 조무제 대법관), 2007카기1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6 결정(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대법관), 2008카기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 22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64 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89, 90, 91, 88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121, 125, 126, 12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90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296, 297, 298, 299 결정(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0, 213 결정(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129, 13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34, 135, 331, 33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332 결정(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대법관), 2009카기354 결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94 결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323, 324, 34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343, 295, 481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439, 440, 441, 442, 444, 445, 446, 447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66 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335, 33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77, 478, 479, 480, 494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505, 506, 507, 508,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결정(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570, 571, 572, 57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513, 561, 56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605, 606, 607, 608, 559, 560, 426 결정(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337, 338, 339, 340, 37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10카기447, 499, 505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10카기184, 185, 186, 187, 201 결정(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54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1카기23, 24, 25, 26, 214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227, 228, 229 결정(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41, 242, 243, 244 결정(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02, 303, 304, 305 결정(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23 결정(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389, 437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25, 326, 327, 328(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543(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178, 179, 180, 181(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355(박보영, 민일영, 김신 대법관), 2012카기378, 379, 380, 38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2012카기435, 438(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 2012카기497, 501(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499, 2011카기2579 결정(법관 노태헌) 97카기24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8.4.10. 98카기24)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9.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10. 대법원 97카기24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2.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3.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4.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