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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6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6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09카기37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321)

1. 대법원 2009카기378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2. 그 기각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기각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유 없다' 하고 2009카기378 사건을 기각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 그런데,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7. 대법원 2009카기378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8. 대법원 2009카기378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0.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1.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2.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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