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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1 대법관의 법질서파괴6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1 대법관의 법질서파괴6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503)

1. 대법원 2010카기46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규정의 누락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2. 그 기각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규정의 누락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기각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2010카기46 사건을 기각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2010카기46 위헌제청신청의 내용은
① 신청인은 대법원 2010그1 특별항고 사건에서 담당재판부인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박시환·신영철 에 대한 2010카기5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2010카기5 법관기피신청의 내용은 대법원 2008카기246, 2009카기8 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와 대법원 2008마368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박시환 그리고 대법원 2009다56801, 2009그156, 2009카기259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박시환·신영철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이었으나,
③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의 직권남용, 대법원 2008마368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박시환의 직권남용, 대법원 2009다56801, 2009그156, 2009카기259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안대희·박시환·신영철의 직권남용을 위법이 아니라하여 대법원 2010카기5 사건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입니다.
④ 법관의 위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헌법위반인데, 법관의 위법을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법관기피재판부의 또다른 헌법위반을 막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의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대법원 2010카기5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니다.

5. 대법원 2010카기46 위헌제청신청은 아무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기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1919, 1979, 2741, 3033, 3580(법관 서현석),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7.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8. 대법원 2010카기4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0.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1.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2.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카기46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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