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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9 대법관의 법질서파괴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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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59 대법관의 법질서파괴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0카기6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1977) 1. 대법원 2010카기6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2. 그 기각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소권 남용' 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없는 '소권남용'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재판하였으므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40, 441, 442, 44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4. 대법원 2010카기6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5. 대법원 2010카기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7.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8.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9.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