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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4 대법관의 법질서파괴9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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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4 대법관의 법질서파괴9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09카기79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4073)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2. 진정인은 대법원 2009그5 사건에서 2009카기56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09카기56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카기7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9카기56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카기7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면, 대법원 민사2부는 대법원 2009카기56, 79 사건 모두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2009카기56, 79 사건을 각하,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09카기79 기각결정의 위헌성 ① 대법원 2009카기79 사건에서 민사2부는 '법률을 직접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9카기79 등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데, ② 이는 직권에 의한 제청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이든 법원이 위헌제청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인한 위헌제청과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한 위헌제청 사이의 차이'를 구별짓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③ 이는 2009카기79 등 신청이유인 '법원이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것은 당사자와 대등하다', '법원이 당사자의 헌법재판의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적격이 없는 것이다' 는 청구인의 주장을 탄핵할 이유가 못됩니다. ④ 아울러,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받고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청구인의 주장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⑤ 진정인은 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하여 대법원 2009카기79 등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인데, 민사2부는 그것까지도 헌법재판하여 기각하였고, 진정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79, 80(민사2부), 94, 176, 177, 178, 179, 235, 236, 237, 238(민사3부), 305, 306, 307, 308(민사1부), 136, 137, 131, 132, 143, 144(민사2부), 359, 327, 328, 353, 421, 422, 423, 424,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민사1부), 536, 537, 538, 539, 496(민사2부), 514, 515, 516, 517, 518, 519(민사3부), 579, 580, 581, 582(민사2부), 530, 566, 567(민사1부), 485, 486, 487, 488(민사2부), 598, 599, 600, 601(민사1부), 347, 563, 564, 436(민사2부), 389, 556(민사1부), 2010카기174, 213, 214, 215, 216, 344, 345, 346, 347, 391(민사1부), 2010카기450, 189, 190, 191, 192, 210, 543(민사2부), 2011카기446(민사2부), 2012카기50, 51, 52, 53(민사2부),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제25민사부), 2012카기807(제40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7085, 2009카기5589, 5590, 5720(제3민사부), 2011카기1980, 2244(민사40단독)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79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4.23. 2009카기79)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7. 대법원 2009카기79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8. 대법원 2009카기79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0.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1.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2.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