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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3 대법관의 법질서파괴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3 대법관의 법질서파괴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90누1458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916)

1. 진정인은 청원법 제5조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 (2012.4.22.자, 1AA-1204-072528)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4.27.자 답변에서
대법원 90누1458 판시를 원용하였으나,
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②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③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논하는데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대법원 90누1458 판례가 잘못된 것이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므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헌법적의무를 지는 것이고,
②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③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헌법적 의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90누1458 판례는 어떻게 헌법적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어떻게 대법원의 헌법적 가치파괴에 동조할 수 있는 것입니까?

90누1458 대법원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대법원 1990.5.25. 90누1458)
대법관 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3. 대법원 90누1458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행정안전부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90누1458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 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판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5.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6.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7.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8.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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