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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71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71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헌재 2005헌마845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910)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3 (2012.4.22.자, 1AA-1204-072565)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5.4.자 답변에서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시를 원용하였으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②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③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가 잘못된 것이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법원이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입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로 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는 어떻게 헌법적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005헌마8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2.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법무부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4.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5.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6.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7.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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