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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폐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3
지역 :
경상남도
아청법은 정말 쓰잘대기 없는 법입니다. 야동이나 애니를 본 사람을 잡으면 우리나라 남자 거의 모든 사람이 잡힐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도 일부분 걸릴것이지요 아청법은 정말 쓸대없고 세금낭비하는 정말 불필요한 법입니다 없어주세요
  • 여성문화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4]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김성환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님의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과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청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예는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여러나라의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과 관련한 귀하의 제안사항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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