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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70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70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헌재 2005헌가9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905)

1.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84 각하결정의 위헌성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서울고등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84 위헌제청사건 재판은 헌법위반입니다.
② 거기에 더하여,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입법적결함'에 대한 2012카기784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각하결정을 원용하여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401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만들어진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만들어져야 할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을 고치거나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입니다.
⑥ 만들어진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 라 하고,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진정입법부작위 라 합니다.
⑦ 그런데, 2005헌가9 판례에서는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심판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⑧ 이것이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는 판시의 의미입니다.
⑨ 이에 의하여,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법률에 결함이 있어도, 만들어져야 할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 보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⑩ 헌재 2005헌가9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유기하였다 할 것입니다.
⑪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84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각하결정의 위법을 승계한 결정이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⑫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4, 56, 63, 55,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2010카기402, 2011카기1995, 2012카기784,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4083,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2478, 헌재 98헌바12, 2005헌가9, 2009헌바69, 72, 71, 119, 160, 182, 181, 266, 278, 302, 305, 324, 325, 367, 369, 2010헌바146, 2012헌바5, 285, 2012헌바327, 2012헌바40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5.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6.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7.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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