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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9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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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69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법질서파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8.1.자 1AA-1208-003482) 1.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요지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계속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 하였고, 2. 법원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에 의한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시켰습니다. 3. 그런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로 못박고 있습니다. 4. 그러면,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요지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계속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규정은 법에도 없는 규정인데, 법에도 없는 규정을 원용하여 모두 각하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관련판례는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인데,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계속되어 있었거나』계속 중이어야 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의 의미로는 '계속되어 있었거나(종결되었거나) 계속 중' 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거짓 각하이유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8. 아래 결정들은 모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계속중이지) 아니하였다' 하고 각하한 결정들입니다. 2012헌바463, 461, 460, 459, 458, 457, 456, 455, 430, 429, 426, 425, 423, 422, 421, 420, 419, 418, 417, 416, 402, 399, 398, 396, 395, 393, 392, 386, 361, 359, 353, 352, 351, 350, 349, 348, 347, 346, 341, 340, 339, 338, 337, 303, 295, 249, 248, 247, 246, 245, 244, 243, 242, 239, 238, 236, 235, 234, 233, 232, 231, 230, 229, 226, 225, 224, 223, 222, 221, 220, 219, 171, 170, 165, 163, 162, 161, 160, 159,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89, 88, 72, 50, 2011헌바377, 376, 375, 374, 373, 372, 371, 370, 350, 349, 348, 347, 344, 343, 342, 341, 340, 339, 338, 337, 324, 323, 322, 321, 316, 315, 314, 313, 310, 301, 300, 299, 298, 297, 296, 295, 294, 289, 288, 287, 279, 262, 261, 260, 259, 257, 255, 207, 205, 204, 203, 202, 191, 190, 189, 184, 183, 182, 181, 167, 166, 165, 164, 158, 157, 156, 149, 123, 113, 93, 86, 69, 68, 67, 66, 2010헌바465, 464, 463, 462, 457, 447, 446, 444, 439, 438, 436, 422, 416, 415, 414, 413, 399, 382, 380, 358, 357, 356, 355, 345, 344, 332, 331, 330, 329, 324, 323, 322, 321, 319, 302, 301, 300, 299, 286, 285, 284, 283, 262, 260, 259, 258, 257, 256, 255, 245, 244, 243, 242, 225, 224, 223, 222, 214, 213, 212, 210, 209, 203, 195, 197, 196, 189, 181, 179, 178, 174, 171, 159, 158, 157, 156, 151, 138, 137, 136, 135, 111, 72, 71, 75, 74, 73, 61, 60, 36, 35, 34, 33, 18, 16, 15, 12, 19, 20, 17, 14, 13, 2009헌바411, 408, 415, 391, 387, 393, 389, 413, 407, 405, 403, 397, 395, 383, 379, 377, 371, 365, 385, 381, 375, 373, 370, 366, 358, 348, 343, 341, 340, 335, 334, 332, 333, 342, 318, 307, 290, 287, 271, 269, 268, 254, 230, 228, 226, 237, 208, 232, 220, 207, 210, 189, 177, 178, 180, 179, 138, 137, 136, 125, 108, 84, 80, 85, 81, 79, 78, 64, 61, 60, 59, 48, 45, 44, 1, 2008헌바155, 154, 135, 134, 97, 51, 33, 2007헌바89 2008헌바82 헌법재판소 군사법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2008. 8. 26. 2008헌바82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 김희옥, 조대현, 목영준 9.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대법원 사건이 종결되었다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 각하결정 전·현직 헌법재판관 모두는 국민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0.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헌법재판소 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11. 헌법재판소 2008헌바82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김희옥, 조대현, 목영준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3.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4.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5.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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