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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89 법무부장관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89 법무부장관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3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2012.3.7.자, 1AA-1203-018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2012.3.23.자, 1AA-1203-0823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3 (2012.4.22.자, 1AA-1204-0725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4 (2012.5.5.자, 1AA-1205-0170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5 (2012.5.18.자, 1AA-1205-0709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6 (2012.6.1.자, 1AA-1206-0033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7 (2012.6.19.자, 1AA-1206-0760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8 (2012.7.6.자, 1AA-1207-0246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9 (2012.7.20.자, 1AA-1207-0948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0 (2012.8.7.자, 1AA-1208-021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1 (2012.8.24.자, 1AA-1208-1027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2 (2012.9.11.자, 1AA-1209-0420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3 (2012.9.30.자, 1AA-1209-1237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4 (2012.10.19.자, 1AA-1210-0732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5 (2012.11.7.자, 1AA-1211-0208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6 (2012.11.28.자, 1AA-1211-1070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7 (2012.12.20.자, 1AA-1212-0665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18 (2012.1.9.자, 1AA-1301-033295)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

'당사자의 신청'
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구 헌법재판소법[1961.4.17, 제정] 제9조에서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사범에 의해 빼앗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3. 법원은 잘못 제정된, 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신봉하여,
이유와 권한도 없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을 불법적으로 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을 강제하였고,
당사자가 의무없이 헌법재판 전심재판을 받도록 강제하였습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8.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0. 법무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1.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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