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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08 대법관의 직권남용11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08 대법관의 직권남용11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2012다95752 관련 민사2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법원 2012다95752 기각결정의 위헌성

① 진정인은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판결의 민사소송법 제137조 및 동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2심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판결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5752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②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상고인의 상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④ 대법원 2012다95752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⑤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⑥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⑦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⑧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모든 국민은 대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3.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5. 대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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