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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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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 박사모 회원으로서 님을 지지 했던 이유는 서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계약시 주거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또한 인천경자청, 인천시, 건설사가 분양시 제시했던 광고만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10%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얼마든지 과대광고하고 분양가의 10% 정도 부풀려서 분양을 해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과대광고가 기망행위가 될수 없겠습니다까.. 국민의 통행권인 무료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학교도 지어주십시오. 우리아이들이 8KM를 걸어다녀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예상하고 제가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민이 서야 나라가 섭니다.. 국민이 홀대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은 사회적 파장으로 인하여 대기업을 편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
- 경제2
- [2013-02-06]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하여는 기존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에 따라 손실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이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