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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1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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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21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012.5.29.자 1AA-1205-109289)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 (2012.6.1.자 1AA-1206-00135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012.6.6.자 1AA-1206-01630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2 (2012.7.2.자 1AA-1207-00635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3 (2012.7.19.자 1AA-1207-08385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4 (2012.7.26.자 1AA-1207-11740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5 (2012.8.2.자 1AA-1208-00468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6 (2012.8.17.자 1AA-1208-06683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7 (2012.8.31.자 1AA-1208-12927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8 (2012.9.19.자 1AA-1209-0790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9 (2012.10.9.자 1AA-1210-02459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0 (2012.11.18.자 1AA-1211-06635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1 (2012.12.8.자 1AA-1212-02506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2 (2012.12.22.자 1AA-1212-07739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3 (2013.1.13.자 1AA-1301-048895)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민원을 기피대상기관에 이송한 자에 대한 기록을 해당 민원에 기록해달라는 요구입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인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4. 국민신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민원을 이송한 기록도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징계해야 합니다. 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5,6 (2012.8.2.자 1AA-1208-004686, 2012.8.17.자 1AA-1208-066839) 민원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의 2012.8.17. 2012.8.31.자 답변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종결처리한다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은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7,8 (2012.8.31.자 1AA-1208-129278, 2012.9.19.자 1AA-1209-079020) 민원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의 2012.9.17. 2012.10.8.자 답변에서는 "향후 진행될 추가사업에서는 민원인들도 이송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민원을 이송한 기록도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한 국민신문고담당관에 대한 징계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9 (2012.10.9.자 1AA-1210-024594)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2012.11.8.자 16:39:04 일괄처리 답변에서는 ①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소관기관이 아님에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나,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불법적으로 타기관으로 이송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이송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나, 이송사실의 통지없이 불법이송한 것이므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의 위법여부는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0 (2012.11.18.자 1AA-1211-066353)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2012.12.03.자 17:37:12 일괄처리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1 (2012.12.8.자 1AA-1212-025061)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2012.12.18.자 16:44:24 일괄처리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2 (2012.12.22.자 1AA-1212-077395)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2013.1.9.자 09:31:38 일괄처리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13 (2013.1.13.자 1AA-1301-048895)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2013.1.29.자 14:54:41 일괄처리 답변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감사담당관 은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위반으로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