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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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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이 여의치 않아 지목변경(대지)을 하지 못하고 농지에 농가를 지어 집이 있어도 제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이제라도 양성화 해주시어 농촌에 새희망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올림 |
- 경제2
- [2013-02-07]
ㅇ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변화된 주변환경에 맞도록 용도지역 변경 요청은 지역여건,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고려(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07]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5년이 지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어린이집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