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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 제도 폐지 또는 신체급수제 폐지, 군인 모집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상태 :
[완료]
제안자 :
고**
날짜 :
2013-02-03
지역 :
경상남도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다가 재검을 받고 질병치유사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아입니다. 저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군대를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징병신체검사규칙이 공익근무요원은 신체급수 4급을 받아야 공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꼭 신체급수가 하필 기분나쁘게 4급인지도 모르겠고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주어진 병역의무 때문에 왜 젊은 시절 남성이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등급이 매겨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가기위해서 왜 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등급이 매겨져야 하는 겁니까? 이에 반해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고 신체등급도 매겨지지 않아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에 남성은 젊은시절 신체급수가 매겨져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가는 것도 모자라 신체등급이 매겨져 그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남성에게만 주어진 병역의무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는 것도 모자라 그것에 등급이 매겨져 군대 현역 판정이 나고 그 급수에서 4급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나고 5급 6급을 받으면 면제가 되는 현 군입대 징병 신체검사제도와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이는 그 시절 건강해 1,2,3급의 신체급수를 받으면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어떤이는 건강이 안좋아 4급으로 공익근무를 하거나 5급 6급을 받아 면제를 받는 불공평한 방식의, 또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사회진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징병 신체검사제도와 신체급수제도를 없애고 국가와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추진 부탁드립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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