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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된 조직범죄혐의 1-5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일괄처리와 관련된 조직범죄혐의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이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없이 민원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위법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3.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21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4. 통지안된 20개민원의 민원발송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였더니 (2012.10.16.자 1850310)
국민권익위원회 전산사무관의 답변은

○ 경찰청에서 해당민원 21건을 반복민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표 민원(신청번호 : 1AA-1210-024684)만 e-메일 통보됨
○ 따라서, 20건의 민원에 대한 e-메일 발송 내역 없음

입니다.

5. 결과적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수사관 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종결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수사관 은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반복민원설정의 툴을 제공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도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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