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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1 국가소송수행자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3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1 국가소송수행자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가소송수행자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가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 및 범죄은폐혐의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혐의

1.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2008.1.10. 을 제출기한으로 하는 2007.12.20. 자 석명준비명령에 아무런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의 방어불능이 되었습니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 소송수행자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2 심 재판부의 불법구조 및 추가범죄

1. 1,2 심 재판부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어불능이 되었으면 원고승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2.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승소를 만들었습니다.

3. 제1심의 민사소송법 제137조 및 동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제2심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하였고,

4.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및 2심 2011나27317 사건 재판부의 위법을 이유로 한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는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에서 모두 불법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5.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6.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7.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8. 위 사건에서 고발진정한 수백건의 진정건은 검찰청, 경찰청에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9.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경찰 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범죄은폐혐의

1.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및 2심 2011나27317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사건 각하(제1지정재판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결정에서 각하의 근거로 든 것은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대법원 2007카기140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07카기140 사건재판당시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계속중' 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에는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 이라 하였습니다.

3.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 이라는 의미는 '종결되었거나 계속중' 인 것으로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종결되었다하여 위법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결정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위헌적인 결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종결되었다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2007헌바89 각하결정 헌법재판관 국민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8.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함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2.11.14.자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사건의 적법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9. 피고 소송수행자는 형법, 대한민국헌법, 국가배상법을 모두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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