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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 및 자영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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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자영사업자 육성,지원을 위한 - 종합 지원 체계 도입 (제안) ● 가칭 <소상공업 및 자영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건의함. <주요 골자> 1.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사업자의 경제 안정과 사업의 향상,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큼. 2. 이를 위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자영업 육성에 관한 법제를 만들어, 현재 동일,유사 뷴야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2원화 되어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전통시장 지원 특별법>을 통합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유통사업 발전법 및 SSM 등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업 및 자영업 진흥에 관한 일반법 내용에 관련 법령의 유관 사항들에 대한 조율, 조정을 항목을 규정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임. 특히 카드 수수료 관련 조항도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사전에 조정,조율할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 질것임. 4. 현재 운용되고있는 중소기업 기본 법 또는 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원용하여 , 자영, 소상공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업 및 자영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큼. 5. 소상공인 진흥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그 법에 따라 진흥공단 설립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기본 법제 없이 소상공인 진흥원 또는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현행 특별법의 일부 조문 수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는 데 역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임. 이는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기초된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특별법과, 전통시장 관련 특별법 등에 의해 현재까지 지원정책을 수행하여왔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 입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체계적 시책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임. ( 본 제안은 <한국자영업성장포럼> http://www.facebook.com/groups/ksdm1/회원의 의견으로 본인이 대표제안하는 것입니다 |
- 경제2
- [2013-02-12]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