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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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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1. 나지비율이 50%미만이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성시가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법으로 적용하고, 『도시개발법』제18조 [실시계획인가] 제2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사업인정], 같은 법 제22조[사업인정고시] 제3항, 같은 법 제78조[이주대책 수립 등] 제1항 이주대책 실시없이 사업시행관계자들에게 주택을 강제집행 당하고 강제로 끌려 나온 소위 ‘이주대책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 (구『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25조,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제2장(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1-2-1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은 동일한 필지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의 총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지정권자’라 한다)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② 지정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수립·시행 등 일련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은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공동사업시행하고 있으며, 엉터리타당성조사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여 2009.07. 아래와 같이 감사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주의]를 통보 받고, 인천광역시장은 2011.01.28. 국토해양부장관(도로정책과장)에게 “경인고속도로 관련사항 의견제출”이란 제목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현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 및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서를 생산하여 발송하여 “나지비율은 50%미만이 확정”되었으며, 2011.02.03. KBS 9뉴스 [현장추적]에서 “인천시, 부실 도시재개발 1조 낭비” <앵커 멘트>인천시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루원시티’ 사업이 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1조 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엉터리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추적,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인천시가 미래형 입체도시를 만들겠다던 교통 요충지, 가정 오거리 일댑니다.사업 추진 5년이 지났지만, 상가와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철거도 하지 못한 채 도심 속 유령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박문봉(가정동 주민대책위원장) : '이것을 왜 수용해서 다 철거시키고 우리 멀쩡한 집을 수용하고 우리 주민들은 바깥에서 떠돌아 살아야 합니까.'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공사가 1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화영(LH 루원시티 사업단장) : '현재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8천억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와 청라 진입도로 계획을 또 변경한다면 손실액은 1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인천시는 지난 2005년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을 넘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그러나,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당초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4조 5천억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조성원가도 3.3제곱미터에 1900만 원으로 인근 신도시의 3배를 넘어 분양이 돼도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경인 고속도로를 없애겠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사업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윤석윤(인천시 행정부시장) : '(경인고속도로 폐지) 허가를 못 받고서 도시개발사업만 먼저 진행하고 보상에 착수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사업에 그동안 투입된 보상비만 1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간 천억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데팡스에 버금가는 입체도시를 만들겠다던 인천시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됐고, 1조 원이 넘는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훈입니다.으로 공영방송 KBS 방송국에서 전국에 알렸습니다. 3. 그리고 2011.12월 행정안전부에서 인천광역시에 “루원시티(Lu1 City)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를 통보하였습니다. 4. 2009.07월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6. 8. 28.에서 3년이 지난 2009. 8. 27.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폐지 여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됨”으로 표시하고 [주의]를 통보 하였듯이,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은 인천광역시장이 2011.01.28. “경인고속도로는 현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 및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국토해양부에 문서를 생산하고 발송하여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었기에,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하고, 공탁금을 인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5. 여러 번의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이행과 소유권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소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LH는 현재까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지역에 허가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도 못 받고, ‘개발계획’을 변경 하느라 철거는 진행할 수 없는데, 인천광역시서구청에서는 철거를 인정하였습니다. 전국 어느 사업지역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부터 하는 곳이 어디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종합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과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건물명도를 인정하고 주택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인정하면 국민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여 노숙자가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민을 집 밖으로 쫓아내면 국민은 어디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추운날씨에 치매노모를 강제로 끌어내어 가족들 동의 없이 요양원으로 모시고 돌아가시게 하였는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조속히 민원해결 하여 주시고, 국가공권력 남용과 불법행사로 재산권박탈/기본권침해/인권유린/살인(방조)하며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한 인천광역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 대하여 “국정조사실시”를 요구합니다. 2013. 02. 03. 홍 순 식 (연락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귀중 < 아 래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2009.7.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3. 인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조 등 부적정(주의?통보) 감사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 인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조 등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① 행정안전부 ②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 ① 인천광역시 본청 ② 국토해양부 본부 ③대한주택공사 본사 내 용 인천광역시에서 2006. 8. 28. 같은 시 서구 가정동 일원에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사업면적 972.141㎡, 예상사업비 : 2조 8,780억 원)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같은 해 8.30. 인천광역시와 위 도시개발사업 공동개발협약1) 을 체결한 후 2008년 6월 위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개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도시개발사업 관계기관들은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과정을 보면, 인천 -------------------- 1)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 지분이 각각 50%이고, 인천광역시는 청라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등 기반시설비를 분담하며 대한주택공사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재생사업비를 분담 광역시에서 2003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인고속도로2) 서인천나들목(IC)~인천항 구간(11.76km)은 인천항 물류기능을 악화시키고 시내 출퇴근용에 불과하며 도심을 동서(東西)로 양분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고속도로 구간을 폐지하고 이를 시내 일반도로로 활용하는 대신 서인천나들목(IC)과 청라지구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3)하였다. 위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는 위 고속도로 구간을 폐지할 경우 이 지역의 인천항 물류 및 인천과 서울 간 교통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4) 그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 12. 17. 위 고속도로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9. 1. 16. 위 고속도로 부지를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협의의견을 인천광역시에 시달하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위와 같이 위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폐지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7.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28. 경인고속도로 가정오거리 부근 부지 86,567㎡를 포함한 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5)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위 개발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개시를 요청하였다. ------------------- 2) 구간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인천광역시 남구(인천항 앞), 연장:23.9km,개통일 1968.12.21. 3) 인천광역시에서 노선변경과 이관을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담당자를 해마다 여러차례 방문하여 노선변경 및 관리권 이관 요구 4) 국토해양부의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2006~2010)과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등에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 5)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정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광역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권자임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알고도 2008년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1조 3천억 원(전체 보상대상 중 85%상당 보상 완료)을 보상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4.24. 감사원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위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페지 여부 등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6)되고 있다. 그 결과 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조 3천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7)이 늘어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위 도시개발구역 주민들(10,400세대 중 8000세대는 이주 완료)의 민원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청라지구 진입도로개설사업8),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IC) 부근의 가좌지구 도시재생사업9), 위 도시개발구역 지하 등을 통과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0) 등 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 시 감사원에서 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에 제시한 결과 2009. 4. 30.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 도시개발사업이 --------------------- 6)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6. 8. 28.에서 3년이 지난 2009. 8. 27.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폐지 여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됨 7) 대한주택공사에서 2008년 회사채를 발행(평균이율 6.49%)하여 보상비를 지급한데 따른 금융비용 부담 8) 청라지구 진입도로개설사업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하를 통과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IC)과 연결하고 그 대신 서인천나들목(IC)~인천항 간 경인고속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9)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IC) 부근을 개발하는 가좌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서인천나들목(IC)~인천항 간 경인고속도로 폐지를 전제로 하며, 2007년 2월 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음 10) 2013년 준공 목표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가좌나들목(IC)~서인천나들목(IC) 간 경인고속도를 지나 위 도시개발구역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위 경인고속도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착공지연 추진될 수 있도록 서인천나들목(IC)~가좌나들목(IC) 구간 (5.7km)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1. [주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2. [통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등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지하화하는 등 위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주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용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 경제2
- [2013-02-18]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당함 등을 호소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032-440-4652)에게 이첩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