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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4 대법원의 사건기록조작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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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34 대법원의 사건기록조작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사건기록조작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법원 사건기록조작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법원 2013재마3,4 사건 결정문에는 사건명이 '기피'로 기록되어 있으나, '즉시항고(재심)' 사건인 사건을 '기피'사건으로 조작한 것은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2.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3. 아래 사건들도 사건명이 '기피'로 기록되어 있으나,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인 사건을 '기피'사건으로 조작한 것은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2재마9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9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68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6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7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80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6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68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3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재)항고'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38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재)항고'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45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4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1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2재마1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93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6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68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5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57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42 '즉시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43 '즉시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6 '즉시항고(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1재마7 '즉시항고(재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51 '즉시항고(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52 '즉시항고(재재재심)' 사건명을 '기피'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26 '즉시항고(재재심)' 사건명을 '(재)항고' 로 조작 대법원 2010재마27 '즉시항고(재재심)' 사건명을 '(재)항고' 로 조작 4.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