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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방 도로 자동차 속도 제한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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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왕복 2차선 지방도 속도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바 통상 운전자중 네비 및 gps가 속도단속 카메라 위치 안내 하지 않으면 거의 10에 9은 단속되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속도로을 비롯 도로개선 및 자동차 안전사양이 20.30년전보다 대폭 향상된바 속도제한 속도를 10km 정도는 향상하여 현실화 및 경제적으로 물류비용중 시간절약을 통해 경제에 도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과속에 따른 사고책임은 본인 과실 책임을 확실히 하고요~!!!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1]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귀하의 ""고속도로 지방도로 자동차 속도 제한 현실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님께서 주신 의견은 고속도로 등의 최고속도를 도로개선 및 자동차 성능 향상에 발맞춰 10km/h 정도 상향하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실화를 위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20km/h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의 제한속도를 100에서 110km/h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위험성등을 감안할 때 제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속도상향을 시행하기 보다 설계속도, 주행속도,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건이 양호한 도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최고속도를 현실화할 계획임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