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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2-03
지역 :
경기도
해당 성적표현물에 '실존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소아성애자로 만들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문구로 반드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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