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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3
지역 :
강원도
다른 나라의 법과는 다르게 "실제"라는 말을 쓰지않고 "표현물"이라고 쓰여서 죄가없는 선량한 시민을 잡아드리고있는 아청법을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은 실제 애들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지 문화를 쇠퇴하게 하도록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물"이란 말을 계속해서 고집하여 문화를 쇠퇴 하고있습니다. 지금 만화 or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 일본 등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분들을 이딴 말도안되는 쓰레기같은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나라에 퍼주는 의미가뭡니까?
더욱 큰 사태가 되기전에 아청법 개정을 원하는 바 입니다.
  • 여성문화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라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성범죄자(5%)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며, 건전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 및 취미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영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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