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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나무도끼 교사의 처벌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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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라지구 초은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세의 남자담임교사가 초등 2학년 아이들에게 지난 2012년 3월2일 부터 6월22일 까지의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하고 폭행,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냥 체벌이 아닌 나무도끼, 장구채, 회초리, 자석등을 이용해서 체벌을 가했습니다. 체벌을 할 때엔 너희들 몸에 귀신이 씌여있어서 너희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들고 장난치는 거라며 나무도끼로 때려서 몸에서 떼어내주겠다고 하며 체벌을 하였고, 못생겨서 때리는 거라며 나무도끼로 때리고, 때리는게 취미고 때리면 때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맞아서 이만큼 예뻐진 것이다. 못생겼으니 맞아도 된다. 점퍼를 거꾸로 입혀 얼굴을 가리게 하고 걷게 하여 책상 여기저기 부딪히게 하고 사물함 문을 모두 열어놓고 한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아이의 몸으로 사물함 문을 모두 닫게 하고 아이가 선생님이 더 못생겼다고 하자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싸인펜으로 아이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내고 허구 헌날 아이의 귀를 잡아당겨 귀에 피멍이 들어오고, 칠판에 붙이는 자석으로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서로 묶어 앞칠판에 붙여 고정시키는 체벌을 하고 못생겼다며 머리채를 날마다 잡아당기고, 계단에서 구르면 머리가 깨지면서 하얀꽃이 피고 빨간 수술이 흘러나온다는둥, 실내화는 3층교실에서 창문으로 집어던져 아이들이 혼비백산하여 실내화 주우러 다니게 하고, 수업시간에 영화틀어주고 만화틀어주고 자기는 코골고 자고 아이를 못생겼다고 때린 후 보상이라며 초콜릿한개 주고, 몇몇 남자아이들 교탁앞으로 불러내어 바지 벗기고, 말못하는 장애아를 자기가 올해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하게 만들겠다며 말을 안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책을 읽으라며 수십대를 때리고, 옥황상제와 친하다며 전화를 하는 척하며 옥황상제가 시켰다며 여자아이의 머리와 다리, 성기까지 때려 성적수치심까지 느끼게 하고, 급식실에서 남자아이들 둘의 귀를 잡아당겨 한 아이의 귀를 1센티넘게 찢어지게 하고, 체육관 강당 교단밑 서랍에 장난이라며 한 남자아이를 강제로 서랍에 가두고, 편부가정, 다문화가정, 조손 가정의 아이들의 가정사를 함부로 다른 학부모에게 발설하며 모욕을 주는 등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한 일을 모두 적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전 4월 초에 그 교사를 찾아가서 아이가 많은 잘못을 했는지 왜 이렇게 심한 체벌을 하셨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절대 그런 일도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오히려 다른 학부모의 일을 저에게 얘기 했습니다. 오늘 맥빠지는 일이 있었다. 누군가 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한 모양인데 그건 나의 교권무시고 인권무시다. 한마디로 개지랄을 떨었다. 실명도 밝히지 않았으니 나를 개무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무시하겠다. 그런 전화를 한다고 내가 애들에게 잘해줄것 같냐. 그 부모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는 ... 저는 멍하니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 교사의 비상식적이며 상습적인 체벌, 모욕등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아이의 귀를 잡아당겨 귀가 찢어지는 사건, 한 아이를 체육관 교단 밑 서랍에 강제로 감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하여 6월 25일 부터는 임시 담임 교사가 배정되었고, 7월 15일경부터 인천시 교육청 감사과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피해 사항과 진술등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 교사도 일부 인정을 하였으나 성추행부분만큼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여 경찰로 수사를 넘기겠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형사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었으며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은 원스톱센터라는 곳에가서 진술 녹화를 하게 되었고 아동 성폭행 전문가로부터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맞다며 의견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기소를 하게 되었고, 그 교사의 파면을 위해서 학부모중 4명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해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그 교사를 교단에 세우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검찰로 기소가 된지 2달이 지나서야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피의자와 합의를 하겠냐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고소한 학부모중 2명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또다시 2달이 지나서 12월 31일자로 갑자기 혐의없슴이라는 장애아와 제 아이 (여자아이)의 폭행과 성추행. 말로는 다 할수없는 체벌을 한 교사에게 재판도 없이 벌금 100만원형이 내려져 사건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스톱에서 긴시간동안 했던 진술녹화와 전문가의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읽어보시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받는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도 그 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우시려하는건지 도통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분은 2013년 1월 1일자로 타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그 교사에 대해서 단순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겠다는 공소장을 법원으로 제출을 하였고 담당 판사님께서 다행히도 정식재판을 열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는 그 와중에 인천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1월 21일자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하는데 어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교사를 고작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피해자료가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징계를 왜 안 내리는지 수도 없이 문의를 하고 전화을 해댔지만 하필이면 지금..... 그 교사를 감싸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건지 말도 안됩니다. 교원청책과 담당자께서 하는 말은 검찰에서 그렇게 검찰 수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그 교사는 경찰조사전 제게 전화를 해서 몇몇 학부모가 고소를 했다고 들었다. 경찰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해달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해달라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딸, 그리고 군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요. 고소를 취하한 두 학부모는 그런 교사에게 5백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가 과연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5명 있습니다. 제 아이도 지난 7월부터 약물치료와 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다들 아이에게 또다른 피해가 올까봐 경찰수사동의에도 고소에도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피해아이의 학부모은 단 둘입니다. 전 제 아이에게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바른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 남은 재판에 희망을 걸어보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아시고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 교사가 과연 교단에 설 수 있을까요. 아고라에 올려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해 학부모가 아님에도 교육청과 검찰수가결과에 분개하고 또,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에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치를 펼치실 박근혜대통령께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