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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재지명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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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님,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님, 김용준 인수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올리는 공개서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이 대통령님과 박 당선인님, 김 인수위원장님, 그리고 인수위원님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형법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시효: 15년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시효: 15년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시효: 5년 형법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시효: 15년 형법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시효: 7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지난 2013.1.18.(이 대통령님께는 2013.1.28.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 제18대대통령 당선인님과 인수위원장님,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서한을 올렸던 박관수입니다. 이대통령님께는 집권초기 세 차례 공개진정서와 공개서한을 올렸으니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를 언급한 것은 사이비통일교폭도들에 의해서 내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대통령님께서 집권초기 통일교폭도들의 겁박에 의해 대통령의 전권을 폭도들에게 내어 주어 이 나라가 지난 5년 동안 통일교폭도들에 의해 유린되었음은 이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3.1.18(금).19:47시경 발송인이 제18대대통령당선인께 공개서한을 발송하기위해 광주우체국 충장로영업소에서 담당자 김정미에게 접수한 내용증명 등기우편(등기번호: 35002-5200-7066)이 접수 및 반송과정에서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송인이 2013.1.18.17:30분경 위와 같이 상기우편물을 접수시키자, 김정미가 내용을 흩어보더니, 서류가 양면에 기록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으로 접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철해놓은 서류를 모두 풀어서 다시 복사해서 서류를 만들어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 발송인이 그 규정을 보자고 하니까, 규정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여직원 둘이 합심하여 혼란스럽게 하면서 문서하나를 세직원이 모여서 작성하고, 발송인이 내용증명우편물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접수시키자, 발송인이 보관할 내용증명 우편물을 다시 달하고 하더니, 우체국 소인이 잘찍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일 앞면에 다시 다른 소인을 하나 더 찍어서 주었습니다. 접수하면서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아서 발송을 취소하려고 영수증에 나와 있는 전화 062-231-0280으로 수차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다시 당직실(062-231-8080)로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1588-1300으로 전화하여 상담시간을 알려주어서, 2013.1.19(토),09:00시에 1588-1300으로 전화하니까 광화문우체국에 도착해 있다고 하여 반송을 신청하니까 당일 13:00까지 광주우체국에서 반송청구를 하라고 하여서, 당일 09:10시경에 광주우체국에서 반송료2630원을 지불하고 반송을 신청하였는데, 월요일(21일} 반송우편이 도착할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로 문의하니까 화요일(22일)에 도착한다고 하여 발송인이 22일에 출타하여 2013.1.23(수). 오전에 집배원에게서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자, 반송료 263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서, 광주우체국소인도 찍히지 않고, 광화문우체국의 등기번호(35002-5200-7066)의 딱지와 익일오전특급이라는 딱지 두장만 붙어있는 우편물을 가져왔기에 수령하지 않고 광주우체국에 전화하니까, 당일오후4시 넘어서 광주우체국 민원실에서 수령하라고 하여 갔더니, 집배원이 보여준 우편물을 보여주어서 실랑이 하다가 수령하지 않고 2013.1.24.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우체국에서 반송을 신청하면서 직원의 말이 이 우편물은 반송되어서는 안되는 우편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문서를 위조및 변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서가 차기 대통령이 될 분께 송달되는 중요한 서신임을 감안할 때 이는 내란죄가 추가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속정확을 요하는 정부의 중요한 기관인 우체국이 완전히 야바위꾼의 집합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1월28일 순천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행동우체국에서 이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각언론기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업무규정을 좀 보자고 하였더니 우체국장의 말이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가져다주면 되지 않을 것이냐?”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지 이미 오랩니다. 이제 폭도들은 국민의 눈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18일자의 서한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국민은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통일교폭도들의 노예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일교폭도들은 공직자들과 국영기업체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업과 모든 국민들까지 의도를 감춘체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면서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광주 대성우편취급국에 등기우편을 보내려고 갔다가 목격하고 겪은 사실입니다. 한 여자가 여직원의 옆에서 감시하면서 교육시키고 있고, 여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용지가 기계에 붙어서 잘 나오지 않으니 짜증을 내면서 앉아있는 상황에 제가 들어가서 법원에 송달하는 중요한 서류를 접수하고는 이름을 바꿔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서 재발급 받았는데 후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주소의 번지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그러니까 처음 발행한 영수증은 이름과 주소를 틀리게 기록했었는데 제가 이름만 확인했던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봉투는 없고(법원에서 우편접수한 서류는 통상 봉투까지 보관함) 내용물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도 통일교폭도들이 감시하면서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대체로 정비과장이 통일교폭도들의 주구노릇을 하는 편입니다. 정비하면서 택시의 제동장치를 불량하게 수리하여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엔진오일에 기어오일을 섞거나 오일을 과다하게 보충하여 연료소모를 많이 하게 하거나, 히타/에어컨의 휠타를 빼버리거나 불량한 것으로 끼워서 실내공기를 탁하게 하여 운전자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운전석 앞 차체에 구멍을 내어 외부공기가 바로 들어오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드라이버등 공구를 엔진받이에 올려놓아서 운행 중 공구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일교폭도들이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버젓이 지시하고 확인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광주 북구 신안동 478-35 김초순씨의 상하방에 세들어 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2011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생수만 마시면서 금식기도가 끝나고 첫 주일이 지나서 주초에 생긴 일이니 4월 4~5일경이라 기억합니다. 통로에 나왔다가 우연히 집주인과 여자손님의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손님의 말이 통일교폭도들이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이는 제가 A4용지 1장의 양면에 “광주광역시민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시내에 배포하였는데 그 용지에 그런 사실이 기록됨-첨부서류#4) 집주인의 말이 “중간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열어놓으면 뒤에서 닫아주고 다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버젓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도 끄덕도 하지 않고 통일교폭도들은 방주인이 없는 셋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놓고 음식물에 독을 넣는 등 온갖 짓거리를 다하는데도 집주인이 눈뜨고 보면서 신고도 못하는 그런 이 나라의 현실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명박 대통령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통일교폭도들이 내란(구데타)에 대하여서는 이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의 집권초기 한미정상회담과정의 소고기 불평등협상,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문제,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일본의 독도영유권도발 박연차게이트 폭도들의 인터넷장악력 즉 디도스 사이버공격 등 대통령 흔들기에 들어가서 결국 박연차게이트에 연류된 친구 천신일씨를 구하기 위해 무너져서 폭도들에게 전권을 내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5년간 폭도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대통령님이야 재산도 많겠다, 연금나오겠다, 대통령의 명예도 얻었겠다,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그러나 그것은 오산임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요? 이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폭도들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국민을 억압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유통과정을 틀어쥐고 온갖 이권을 챙기면서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온통 파멸로 치닫고 있음을 정녕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앞날은 생각지도 않고 국가와 국민을 폭도들에게 팔아서 그 대가로 자기 하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대대로 통일교폭도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갑자기 몸이 허탈해지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임시직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고 기도하면서 되짚어 봐도 몸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지난 12월 29일 옆방의 보이라의 배수꼭지(얼어서 터진 것이 아니고)가 빠져서 물사태가 발생하였고, 2013년 1월 4일에는 실외에 있는 수도꼭지의 기억자부분의 녹슨 부분이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서 물사태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일련의 수돗물사태를 보면서 제 건강이 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13.1.12(토). 광주무등산 토끼등 약수터(국내의 100대약수터에 들어감)에서 물을 길러서 그물로 해독제를 끓여 마시고 밥을 지어먹으니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주일이라 토끼봉까지 오르지 않고 증심사계속물을 길러다가 사용하였는데 역시 좋았습니다. 1월14일(월)에는 증심사 버스종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수터(수질검사결과 음용가능 표시, 물의 양도 풍부하였음)를 발견하여 그물을 사용하였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약수터에서 물을 받으러 하는데 많이 나오던 물이 조금씩만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6리터 두통을 받으면서 한모금만 마셨는데 몸에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송인이 그곳에서 약수를 받아먹는 것을 알고 약수의 수원에서 물량을 조절하면서 독소를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무등산의 토끼등 약수터 또한 약수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약수터 수원에 갖추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상수도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약수터까지 유사시에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폭도들의 철저한 계획인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 각교회의 마이크를 조작하는 일을 폭도들이 하면서 목사가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적은 소리로 해도 되는 말은 음량을 크게하고 큰 소리로 해야 하는 말은 음량을 줄여서 반대로 조종하여 목사의 말이 성도에게 침투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성도가 직접 담임 목회자에게 선이 닿는 것을 차단하기위해서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만 성도의 의사가 담임목사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종교단체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교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시설과 교통망까지 철저하게 통제계획을 세워 국민을 괴롭히고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통령님께서 지난2009년 8월 14일자로 발송인이 올린 공개서한을 보시고 전모를 밝힐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은 저들의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눈치 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모를 밝히더라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처럼 위기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일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이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민족 앞에 씻을 수없는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바로 잡으시면 그동안의 잘못도 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들은 4대강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모두 착복하여 4대강 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어느 때까지 이나라를 폭도들이 유린하도록 두실 작정이십니까?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이제 5년 임기도 다 되셨고, 차기 대통령도 결정되셨으니 전모를 밝히셔서 국헌을 바로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경제발전이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시간은 얼마남지 않아서 마무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기 대통령이 좀 더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일교폭도들이 대통령의 전권을 찬탈하고 국가를 유린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시고, 폭도들을 국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통령님이 처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차기 대통령이 처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분이서 사면문제로 왈가왈부할 때입니까? 사면에 연류된 분들역시 통일교폭도들의 마수에 걸린 분들이 아닙니까? 이대통령님께서도 일사각오하시고 이 일을 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십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폭도들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60만대군은 대통령님의 통치권아래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위기에 대비한 병력이 아닙니까? 국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있는 쓰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계엄군으로 하여금 언론(신문과 방송, 유선방송까지)을 장악한 다음 전권을 저들에게 내어주게 된 전모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자들을 색출하여 엄단하십시오. 그리고 계엄령하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헌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엄법은 다음과 같지 않습니까? -------------------다 음----------------------- 계엄법(1981년 4월 17일, 전개법률제3442호) 개정 1987.12.4법3993호(군사법원) 1997.12.13법5454호(정부부처명) 제1조【목적】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➀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➁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➂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계엄선포의 공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선포의 통고】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①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➂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1997.12.13 본항개정) ➃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휘·감독】➀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①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①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①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➂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재판권】①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활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1987.12.4본문개정)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1997.12.13 본항개정) 제11조【계엄의 해제】①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➂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사법사무의 평상화】①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활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1987.12.4 본항개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벌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효 3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칙(1997. 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폭도들은 이권에만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에 까지 관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자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통일교 폭도들의 어용언론은 결국 김용준 총리내정자(현18대대통령직인수위원장)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지명5일만에 끌어내렸습니다.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을 투기하여 140억 여원(국민일보보도)을 착복하였다고 말입니다. 지금 나라를 찬탈당하고 있는판국에, 국민들은 폭도들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판국에 돈 140억원이 문제입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두 아들의 병역문제가 문제입니까? 판결을 오래하다가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판결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80년대에 부동산투기 안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투기는 통일교폭도들이 조장한 것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일당에게 나라를 도둑맞고 있는 판국에 총리내정자의 적은 흠을 잡고 차기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통일교폭도들은 법에 정통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차기정권의 총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5일만에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낙마한 김용준 총리내정자는 차기정부의 총리로서 적임자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일교폭도들을 몰아내고 박당선인의 말씀처럼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가 아닙니까? 차기 정부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을 조명해야 할 정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수행할 정부의 총리는 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총리내정자는 우선 차기 박당선인님이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법에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내정자께서는 1938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세 살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다녔고,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19세이던 대학 3학년때 고등고시(현사법시험) 9회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후 서울 가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가정법원장을 거쳐 88년 대법관에 임명되셨으며, 94년 제2대헌재소장까지 많은 경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사임한 것은 그분의 겸허한 모습을 엿볼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분골쇄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보다 더 적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한 자들은 모두 통일교폭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믿고 맡겨봅시다. 박 당선인님! 통일교폭도들 외에 김용준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일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가장 적임자임을 당선인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지일관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해서 이 나라를 바로세우십시오. 경제발전도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국권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를 다 희생하더라도 이 일만은 필히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준 총리내정자를 지명하면서 하신 말씀처럼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초지일관하십시오. 김 인수위원장님!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박당선인의 부름이 있으시면 기꺼히 응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모두 김위원장님이 차기정부의 총리가 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통일교폭도들일 것입니다. 통일교폭도들은 수천배 질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국민께 부담이 되는 일이 있으시면 분골쇄신해서 국가를 바로 세워 국민께 헌신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김인수위원장님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을 방패막이로 하고 온갖 비리와 파렴치한 행위(개만도 못한 짓거리)로 국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학대하고 있는 통일교 폭도들을 정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사이비통일교폭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근본도 없는 통일교폭도들에게 놀아나실 작정이십니까? 통일교폭도들을 몰아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박당선인을 도와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느 때 까지 통일교폭도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신문과 방송은 모두 폭도들의 어용매체가 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저들을 동족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들에게는 일가친척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만 잘 살면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7~80년대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하고 있을 때에 집에 있는 아내들을 꼬드겨서 피땀흘려 번 돈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시킨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들의 흉계에 속지 마십시오. 박 당선인님은 부양할 가족도 없습니다. 외롭게 홀로 통일교폭도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가족이 되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일교폭도들에게 서명했습니까? 그들 실체를 모르고 한 서명은 무효입니다. 돈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그대로 챙기십시오. 그 돈은 원래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그 주택역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저들의 횡포가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독립투사가 됩시다. 그런다고 폭력을 휘두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당방위는 하셔야지요. 통일교폭도들의 요구에 개처럼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출한 박 당선인을 믿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통일교폭도들을 더 믿습니까? 박 당선인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여 일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 한번 믿고 맡겨보십시다. 박 당선인이 소신껏 통치하시도록 5천만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힘껏 밀어드립시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합시다. 김용준인수위원장을 차기정부의 총리로 임명하십시다. 지역주의와 개인주의는 통일교폭도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서로 싸움 붙여 놓고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의 적은 전라도가 아닙니다. 전라도의 적은 경상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은 불교나 타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나 유교나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의 적은 불한당 같은 통일교폭도들임을 명심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불교는 불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각종단체를 만들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폭도들이 계획하고 조장한 일입니다. 국민을 이간시켜 어부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독립투사가 되어 통일교폭도들과 싸웁시다. 가능하면 어용방송이 된 TV 시청을 하지 맙시다. 언론기관이 통일교폭도들의 어용언론기관이 되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명심합시다. TV 바보상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이 나라의 실태를 한탄만 하지 말고 살펴봅시다. 그 일이 잘 안되면 여러분도 통일교폭도들의 약물에 중독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일교폭도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각종 식자재와 곡식과 소금과 치약뿐만 아니라 약초까지 독소를 집어넣고 국민의 의식을 묶어놓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양동시장 백야산한약방에서 국산감초를 600g 한 근에 2만 4천원하는 감초를 사서 달려먹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광주 남광주시장과 말바우시장에서 감초를 사다 끓여 마셨는데 어떤 것은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대체로 역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감초는 좋은 해독제입니다. 본인은 감초 100g과 약콩 반컵정도에 유리탕기에 물1컵반 정도 붓고 약한 가스불에서 한 컵 정도 되게 달여 마시면 독소를 첨가하지 않은 감초는 한 컵만 마셔도 해독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소가 투입된 것은 대체로 한 컵 정도 마시면 뒷머리가 당기면서 고통이 오고 독소가 약하게 들어있는 것은 하루 세 차례씩 3일정도 마시면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감초는 이상이 없는데 약콩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한 모금만 마셔도 이상이 오므로 조심스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다 마셔도 됩니다. 재탕하거나 3탕까지 해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 7탕까지 끓여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감초는 재탕을 해도 처음보다 감초맛이 더 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독초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잠을 들 수가 없거나 이명현상이 나타나거나 한 것 또한 통일교폭도들의 독소에 중독된 것입니다. 통일교폭도들은 심지어 수돗물에 까지 독소를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약수터까지 독소를 침투시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모든 통신수단과 심지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컴퓨터까지 무선넷트웍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스마트폰은 여러분을 감시하는 기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시카메라역시 오히려 여러분을 감시하는 장비가 되고 있음을 저들에게는 무선넷트웍을 통해서 조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인터넷뱅킹이나 핸드폰 뱅킹은 위험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통장하나로만 거래하십시오. 가장 힘든 일은 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9년을 살을 맞대고 생활한 아내가 통일교인 이었으면서 한 번도 통일교인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으로 가장하여 통일교 첩보원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이혼하고도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루 매일 두시간정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아내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면서 배척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내를 드러내지 마시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항상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통일교 폭도들은 계열을 통해서 감시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지시에 응해야 합니다. 그것을 불이행하면 많은 고충을 겪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에도 비밀에 부치는 것입니다. 간첩관리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첩보원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꼬임에 한 번 들어가면 자신의 개인 의지는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점을 유염하시고 자기 상급자의 지시도 불법적인 것은 모르는 척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을 하나 둘 저지르게 되면 그만큼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더욱 묶여 버림을 명심하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내색하지 말고 점차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특히 물질이나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모두 낚싯밥임을 명심하십시오. 통일교폭도들의 비행을 감싸지 말고 폭로하고 고발하고 대적합시다. 모든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같은 동료의식도 없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통일교인이었는데도 제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시서리 사랑교회에서 4년간 담임전도사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가고 없는 날 동네 젊은 사람을 시켜 회관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고 그것을 미끼로 똥갈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20대에서 90대 노인까지)과 하루 20명 이상씩 회관에서 3년간을 성관계를 가졌다고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해 놓고 후에 저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하였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놓고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전남 나주의 한 기도원 교회(천국 가는 길로 기억됨)의 목사를 대동하고만 만나겠다고 하여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통일교인인데도 모르면 오히려 더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독립투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은 자유를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혜롭게 대항해야 합니다. 저들의 약물에 희생된다면 독립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저들이 폭도들임을 명심하고 지혜롭게 대적하여 우리가 선출한 박 당선인과 한 덩어리가 되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아프면 자유롭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고, 아내가 외출하더라도 믿고 보낼 수 있고, 자녀들 학교도 마음놓고 보내고, 정치인이나 정당인이나 언론인이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한국인이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 때 까지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께 성원하고 독립투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교 폭도들이여! 이제 천인 공로할 짓거리는 그만두시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오. 당신들이 하느님으로 모셨던 희대의 사기꾼 고문선명씨가 지옥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외치는 소리를 듯지도 못하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 짓거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시오. 내가 2011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 금식기도 중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기도인 금식기도 13일째 되는 날밤 꿈에 구렁이를 결박시킨 환상을 보여주셨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박했음을 보여주신 것이요. 건강했던 사람이 그처럼 쉽게 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뿐만 아니라 통일교폭도들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소. 2013년은 통일교폭도들이 심판받는 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시오. 왜 사람의 탈을 쓰고 나와서 개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면서 사시오. 개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려면 당신들이나 하지 왜 동족들까지 끌어넣으려 하시오. 어느 때까지 국민과 국가와 인류를 기만하겠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며, 죽더라도 당신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고사이비교주와 같이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죽고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살게 될 것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루를 살아도 생활비가 없어서 굶더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할 것이 아니오.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모든 개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그치시고, 지금까지 한 일을 모두 반성하고 회개하시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아프면 자유롭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고, 아내가 외출하더라도 믿고 보낼 수 있고, 자녀들 학교에도 마음 놓고 보내고, 정치인이나 정당인이나 언론인이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한국인이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지른 당신들의 모든 개만도 못한 짓거리들도 오히려 공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선출한 박 대통령당선인님을 도와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면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민족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 아니오. 성난 국민들이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것 같소. 한 번 터지면 겉잡을 수 없을 것이요.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도 그런 기류를 못느끼시오. 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시오. 그럼 이명박 대통령님, 당선자님과 인수위원장님, 그리고 인수위원님들과 모든 위정자님들과 관리들과 국민 여러분과 가능하면 통일교폭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013. 1. 30. 박 관 수 올림 |
- 정무
- [2013-02-03]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정무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 [2013-02-03]
정무분과입니다. 박**님께서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님의 제안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만 담당하는 업무 성격상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