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칠순이 넘어서도 법으로 자식을 부양하는 의무를 져야 하는 대한민국 |
---|
|
보내는 이 대한민국 국인 신 재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27 장미아파트 에이동 408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30 408호 연락처 *********. *********. 전자편지 jk07s@dreamwiz.com 받는 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110-23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18(삼청동 한국금융 연수관) 팩스 02-2180-5589 칠순이 넘어서도 법으로 자식을 부양하는 의무를 져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과 규칙 포함) 이외의 법에도 있겠죠! 어르신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이십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어르신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먼저 부양의무를 벗겨 주어야 할 것이다. 노후를 보내야 할 재산을 자식 부양의무에 쓰라니? 자식으로부터 공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법으로 부양의무를 지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부양의무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의 나이를 말이다. 또한 부양을 받는 측의 나이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법에서도 반드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월 소득과 재산 기준 수급자가 있는 부양의무자 거의 다가 가난한 이들이다. 부양의무자 월 생활비 기준이 일반 대한민국 국인의 월 평균 생활비에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양의무자도 기초생활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부양의무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급을 받아야 하는 데 너무 낮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고 가난과 고됨에 시달리는 이들을 아는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로 월 일백이십만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국회의원 품위유지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기초생활 보장비 보다 매우 많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인으로 돌아왔으면 자신들이 일꾼으로 있을 때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 품위가 떨어지나?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겨우 끼니 이어가면서 살면 품위가 떨어지나? 주인이 우선이지 일꾼이 우선인가? 예산 타령하지 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재산 소득환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그렇게 가난하게 하는데 빠른지 모르겠다. 나는 재산 소득환산율이라고 해서 정말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줄 알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24개월로 나누었을 때 1월분 재산액이라고 한다. 이것을 백분율을 하면 소득환산율이 월4.17%가 나온다는 것이다.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되어있다. 2년 동안 다 쓰고 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해당되면 보장을 받으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직접 대면 상담하여 들은 것임을 강조한다. 재산 소득환산율이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없다고? 위와 같은 말이 나오면 예산 타령을 한다. 나는 정부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는 확인 조사와 신청자 조사의 50%라도 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많은 수당 목록과 머시기 특수뭐뭐 금들을 살핀다면 불필요한 것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을 쓰면서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고지하지도 않는 돈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국방부에서 쓰는 돈은 나랏돈이 아닌가? 공짜 돈인가봐? 4대강 개발도 그렇다.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일 먼저 식수관리일 것이다. 관이 오래되어서 줄 줄 물이 새는 양이 엄청 난 것으로 안다. 독이 밑이 깨져서 줄줄 새는 것은 내버려 둔 채 물을 길을 곳이 있는데도 그 외에 다른 물 길을 곳을 ?으러 다닌다면 이거 미친 짓이다. 정신 차리자. 미친 짓은 이제 그만 하자. 예산 타령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미친 짓을 그만 하자. 2013년 2월 2일 15:23 보낸 이 신 재국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제안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