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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의 헌법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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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고 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래 헌법이란게 쉽게말해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거기에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해놓고 한단계 아랩법률인 병역법을 만들어 놓아 필요에 따라 바뀌면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근데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의 글이 중점입니다. 2항 누구든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남자는 누구든 여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부?부사관? 그게 어째서 의무로 가는거죠? 의무는 말로따지면 억지로 꼭 해야되는 것입니다 돈되서 가고 싶어서 간다는데 그게 어찌 의무입니까 모계보호?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한다 모성보호=국민으로서 배척한다 왜 한국이란 나라가 여자니까 안되 여자니까.여자니까...이런말을 하겟습니까 여자=약자 이등식으로 계산하는 대한민국 윗분들이 계신대 누가 약자를 회사의 임원으로 쓰고 누가 굳이 약자를 대려다 일시킵니까 그래서 약자보호 한답시고 억지로 대려다 쓰라고하죠? 약자(여자) 보호를 위해 균등한 취업권을 남자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터 여성들에 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어떠한 수단으로 던지 할수 있게 하셔야 약자라는 소리 따위가 안나옵니다 똑바로좀 하십쇼 |
- 외교국방통일
- [2013-02-02]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