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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신**
날짜 :
2013-02-02
지역 :
강원도
현재의 아청법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억지가 강합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2D까지 단속범주에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말을 돌려 말하면 즉, 다른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비웃고 있단 소립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웃습니다. 멍청한 나라 아니냐고.
저는 참을 수가 없네요. 저런 억지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보로 만드는게.
물론 아동 성범죄는 중죄이며, 반드시 단절시켜야 할 문제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이건 꼭 말을 해주고 싶네요. 현실과 가상이 같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것도 구분 못하는줄 아나요?
실제 아동 포르노 영상이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2D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볼때 이 법안은 자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을 짐승으로밖에 보질 않으니 이런 어이없는 법이 만들어진거겠죠. 참내.
그리고 저는 아청법을 만들기 전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글러먹었다고 생각하네요.
학교에서 성교육은 재대로 시키나요? 안시키죠? 그래놓고 대체 어딜 틀어막고 있는겁니까?
어릴때 있어서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모릅니까? 아이의 가치관이 뚜렷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릴때 성교육을 재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 이상한 성 가치관이 생기는거겠죠.
이래뵈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부끄럽지도 않나요?
저 학교다닐 시절에도 성교육을 재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년의 대부분이 콘돔 사용법도 재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청소년 임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맨날 그러나요? 웃기고 있네요.
인터넷에 콘돔이라고 치면 19금 단어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담이지만.
왜냐구요? 그야 그렇죠. 청소년이 콘돔 사용법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려는데,
19금 지정단어라서 검색에 제한이 걸리면 결국 사용법을 알게 될 수 없는거니까요!
진짜로 바꿔야할 부분들은 방치하고, 이상한데서 우물만 파고 있는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율에 대해서도 한마디 꼭 하고 싶네요.
포르노(야동)의 성지 미국, 일본. 성매매의 합법화 유럽. 강력한 규제의 중국, 캐나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성범죄율이 낮습니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엉뚱한데서 우물만 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성에대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오히려 성범죄율이 낮고,
처벌이 무거울 수록 성범죄율이 낮아지는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란 뭐죠? 성에대해 있는 힘껏 억압만 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도 솜방망이같습니다. 이러니까 범죄율이 높을 수 밖에요.
진짜, 아청법같은 시간퇴행 법안이 아닌,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고충도 한 번 써야겠습니다.
아청법이 있음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그림쟁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같은 21세기에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죄악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있어선 안된다구요.
인체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데셍의 기본은 나체입니다. 여자 나체를 연습으로 그리는데 잡아갈건가요?
그럼 도데체 앞으로 그림쟁이들은 어떻게 인체구도를 연습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면 잡혀가니까요.
그만큼 지금의 법안(아청법)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여 2D까지 집어 넣고, 처벌기준도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한 기준으로 재대로 단속도 못하는, 실효성도 없는 아청법.
진짜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너무나도 바보같은 법입니다.

P.S.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정말 무겁기로 유명한 캐나다라도 2D까지 잡진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2D를 법으로 틀어막는게 얼마나 바보같은 행위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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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비공개글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다시 재업로드 합니다.
  • 여성문화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성범죄자(5%)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며, 건전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 및 취미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영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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