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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판결은 오판입니다. 원안 회복이 절실하며 이는 군인들의 권리일 뿐입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남**
날짜 :
2013-02-01
지역 :
경상북도
당시 판결문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정상이라면


1. 군복무로 엄청난 2년간 시간적 손실 및 불이익이 발생하는바 헌법 제 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관한 봉사자라는 법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라서 국가 공무원부터 점수를 부여는 타당하다. 군복무는 현재 한쪽성에게 과도하게 내려진 사회적 손실로 보고 충분히 인정되는 바 명백한 특별한 희생이며 군인들의 사실적 불이익을 만회시킬 법적 제도적 장치다. 무거운 책무 진만큼 권리회복으로서 받는 제도지 특혜랑은 거리가 멀다. 이건 기본이고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큼 추가적인 대안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야 합니다.


2.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군복무 그자체가 이미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바 2년간의 세월을 버린 군필자들에게 군만회점을 주어 이를 회복시켜 줌은 마땅합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국민이 분명한 바 그들에게도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5.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가산점 부활 및 추가적 대안책을 건의합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2-0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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